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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쇄창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동서고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 및 억양이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40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백석동 소재 ‘백속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및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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