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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백석삼거리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신호준수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백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B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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