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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21. 06: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해돋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실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실옥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축사거리 쪽에서 아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일반진단서, 현장사진 2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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