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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6 2013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04:5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꼼장어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조선곰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창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앞 차량이 정지 또는 서행할 경우 그 뒤에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이를 피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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