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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5고단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6:27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성정점’ 방면에서 천안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서해그랑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인쇄창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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