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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1103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0. 20. 피고의 온라인 가입시스템을 통해 원고 명의로 단말기매매 및 이동전화서비스에 관한 온라인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휴대전화 B번에 관한 단말기매매계약 및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입력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실명인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통신요금의 자동이체방법으로 원고의 국민카드가 지정되었고 신용카드 인증방식에 의해 원고의 본인인증이 이루어진바, 당시 온라인 가입신청서에 입력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3회 오류 발생 시 해당 신용카드로는 더 이상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는 모두 금융결제원의 유효성검사를 통과하였고 실제 카드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가입 통신회선이 있을 때 가입자의 다른 이동전화 회선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라.

원고는 안양동안경찰서에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고 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2016. 6. 10. 기소중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말기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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