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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5 2018구합5688
교통사고재심의 종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등 원고는 2014. 7. 13. 10:1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청곡교차로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운전자로, 사고 이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불상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6.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민원에 대한 답변 중 2017. 8. 29.자 답변은 아래와 같다.

3.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2014. 7. 13.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의 당사자로 사고조사 결과를 불수용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청인에게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담당 부서별로 수차례 답변하는 등 성실히 민원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6. 12. 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이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종결처리하고 있다.

4. 우리 위원회의 심의(2017. 8. 29.)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하는 모든 민원을 피신청인이 반복적으로 종결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15. 1. 4.부터 2017. 6. 27.까지 총 71회의 민원을 제기한 점, 피신청인이 14차례에 걸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였고, 신청인이 요구한 목격자 진술, 사고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 조사 관련 모든 서류 및 영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 결정한 점, 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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