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6. 21:4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85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2그램을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강남구 G,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G,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강남구 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모발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