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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6. 21:4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85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2그램을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강남구 G,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G,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강남구 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모발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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