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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72]

1. 피고인들의 마약류 취급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3. 15. 20: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2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1. 08: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508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4그램 및 대마 약 2.4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1. 02: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손등 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2. 1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모텔’ 306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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