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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3.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90]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F,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803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7. 08:4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호텔 1218호에서 피고인의 운동화 깔창 밑에 필로폰 약 11.13g을 보관하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녹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06:00경 서울 강남구 K,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여, 27세)이 말대꾸를 하며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67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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