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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13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7. 19:16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2 장에 각각 불상의 필기구로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부산진구 F‘ 이라고 기재한 뒤 위 계약서 우측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G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8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1,716,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2대를 각각 교부 받고 위 휴대폰 이용요금 합계 46,630원을 위 G이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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