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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정7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동료로 일했던

B 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7. 경 경기 파주시 C 소재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E을 통해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의 신규 가입정보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시 은평구 G 3×× 동 1××× 호”,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장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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