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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합40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카 터 칼( 총길이 25cm, 날 길이 10cm)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 E( 여, 21세) 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이 일하면서 번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쓰는 등 헌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2017. 6. 30. 경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장면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지내던 중, 2017. 11. 30. 공소장의 ‘2017. 12. 1.’ 기재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30. 20:28부터 친구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017. 12. 1. 00:46 위 주점에서 나와 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위 주점 인근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위 주점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던 중 피고인 혼자만 죽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위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행인들이 이를 보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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