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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5고정2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퇴직 교원들의 모임인 B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연합의 임원과 회원의 성명연락처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중, 2014. 2. 초순경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산시장 C정당 경선후보 D 선거사무소의 수석부위원장인 E로부터 국회의원 D 자서전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F에서, E 및 위 선거사무소의 총괄본부장인 G에게 위 임원 등 91명의 성명연락처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홍보문자사진 및 기업정보자료 첨부), 내사보고(B 임원명부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에 따른 이메일 분석), 수사보고(정보주체 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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