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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0 2013고정14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카드 단말기 설치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2013. 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 임대와 관련하여 수집하게 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업주인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자동결제업체인 ‘효성에프엠에스(주)’에 제공하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만원이 자동 인출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D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단말기 임대계약 체결 당시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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