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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28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개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제공받는 자의 이익이나 업무를 위해 이전되는 경우”라고 해석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합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점, 그러나 피고인 B은 E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물리적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킨 이상, 그 처분권 또한 피고인 B에게 있는 점, 피고인 A가 업무상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합 직원이 아닌 피고인 B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정보의 제공이라 보이는 점, 조합원들로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목적범위 내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조합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 B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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