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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18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인 B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B의 개인정보 및 B의 배우자 C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27.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8:5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E의 전산망을 통해 B의 상담기록을 열람하고, B의 상담기록에 기재된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위 C의 휴대전화번호를 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C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록된 주소, F인터넷 가입주소지를 조회하여 C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2019. 5. 2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1: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록된 주소, F인터넷 가입주소지를 조회하여 C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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