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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0 2014고단4151 (1)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D에 있는 서울 E 구청 안전행정 국 민원 여권과 가족관계 등록 팀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 급 공무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9. 경 서울 E 구청 안전행정 국 민원 여권과 가족관계 등록 팀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G 관련 재심사건의 원고를 모집하기 위한 의도로 소송 대상자 H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로 주민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H의 세대별 주민등록 자료를 불법 열람하여 취득한 위 H의 주민 등록지 등 개인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고, F은 그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2. 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주민등록 전산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 등록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취득한 34명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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