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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회계담당 총무,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김포지역 유지 및 지인들로부터 유상증자 목적으로 납입금을 받더라도, 실제 주식을 배당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유상증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 매입자들을 모집하여 납입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5. 24.경 김포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회의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상증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주식회사 G의 법인계좌(J)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5. 24.부터 2007. 1. 15.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정관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08. 8. 26. 개정된 G의 정관만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제11조 제2호가 ‘주주총회는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시 G의 정관에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적어도 위 규정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고, G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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