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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9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향후 회사재정이 개선될 만한 사정도 전혀 없었으며 유상증자결의를 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유상증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투자자들의 명단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그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으며 유상증자의 절차도 모르고 있었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G의 회계담당 총무, 피고인 C은 G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김포지역 유지 및 지인들로부터 유상증자 목적으로 납입금을 받더라도, 실제 주식을 배당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유상증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 매입자들을 모집하여 납입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5. 24.경 김포시 H에 있는 G 회의실에서 피해자 I에게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상증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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