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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2고합1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4. 7.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코스닥 상장회사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B는 G의 전 대표이사 H과 수 차례 자금거래를 하던 사채업자이다.

H은 2007. 3.경 자신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를 통해 G를 인수한 후 2007. 3. 16.경부터 2010. 3. 30.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 5. 23.경 G를 통해 주식회사 J(이하 ‘J’)를 인수하고, 2009. 9.경 I를 통해 K 주식회사(이하 ‘K’)를 인수하였다.

한편, K는 2009. 9. 28. H의 주도 하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였고, J는 2009. 11. 17.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를 인수하였으며, L는 2009. 11. 18.경 비상장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을 인수하였다.

H은 위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 2009. 9. 28.경 위 K의 180억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60억원을 차용하였고, 2009. 11. 10.경 M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며, 2009. 11. 17.경 J가 L의 지분 9.01% 및 경영권을 인수할 시기에 피고인 B에게 L의 보통주 350만주 합계 70억원 상당 주식을 매입한 후, 우호 지분 보유자로 활동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이후 H은 위와 같이 인수합병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J, K 등의 자금을 임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위 회사들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09. 말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중 2010. 4. 7.자로 구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B의 동생 N는 2010. 3.경 H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H이 곧 구속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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