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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8 2010고합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각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호 자금을 모아 코스닥 상장 회사를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 사채업에 종사하여 왔고, M은 코스닥 상장회사 기업인수합병 및 유상증자 전문가로서 자금주인 피고인 A와 함께 코스닥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홍보 및 주가 관리 업무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유상증자 전문가인 M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하고,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 O, 이사 P에게 소개하여 위 M의 주도하에 N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9. 5. 19. N은 발행가액 주당 595원, 발행 예정 주식수 3,000만 주(발행금액 합계 178억 5,000만 원)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2009. 5. 29. M과 P은 N을 공동 경영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 완료 후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여 매각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취지의 공동경영 합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M, P에게 유상증자 완료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N은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구를 받은 후, 2009. 7. 27. 발행가액 주당 1,145원, 발행 예정 주식수 3,000만 주(발행금액 합계 343억 5,000만 원), 청약일 2009. 7. 30.부터 2009. 7. 31.까지, 주간사 유진투자증권으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승인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피고인들, M은 2009. 7. 27. 위 3,000만 주에 대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한편, M에게 청약 유인 및 주가 부양 목적으로 N 주식 장내 매집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계획하고, M은 2009. 7. 29. N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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