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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3:41 경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 상행 구간 5 차로의 5 차로에서 시속 약 123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17 세 )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차량으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자전거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 12:16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망 인인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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