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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2 2017고단1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5:10 경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신축 현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 막 삼거리 방면에서 경인 교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 ~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서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차로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SHADOW 11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20.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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