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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3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C( 변경 후 D) 대우 9.5 톤 극 초장 축 저상 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한국 캐피탈로부터 8,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4. 1. 24. 위 트럭을 ( 주) 씨 오에스 물류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면서 피해 회사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 8,500만 원인 근저당 설정 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원리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회사에 아무런 통지 없이 천안시 구룡동에 있는 화물 터미널에서 위 트럭을 함부로 차량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라며 지인인 E에게 넘겨주어 E에게 불상 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8,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고객별 수납 현황, 자동차등록 원부

1.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문 (2015 가단 227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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