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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66414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0.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서울특별시에서 1965. 10. 10.부터 1967. 9. 26.까지 시행한 ‘D제방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의해 지방2급 하천(당시는 준용하천)인 D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6. 17.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이하 ‘이 사건 보상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기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된 사유지로써 미불용지 보상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후 2013. 11. 2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미불용지 보상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미불보상협의회 심의(보상 여부 결정) 감정평가 의뢰 소요예산 배정요청(서울특별시) 협의계약(질권 등 해지) 소유권 이전(토지소유자 서울특별시) 보상금 지급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손실보상액이 174,500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2016. 3. 3. 피고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줄 것을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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