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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69908
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손실보상금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은 1971. 1. 26. 서울 송파구 G 전 75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6. 8. 19. 서울 송파구 G 하천 430㎡ 및 H 하천 324㎡로 지목변경 및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하 분할 된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F은 2007. 12. 23. 사망하였고, 이에 그 상속인으로서 처인 원고 A(상속지분 3/13)과 자녀인 원고 B, C, D, E 및 소외 I(각 상속지분 2/13)가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을 각각 상속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1966. 4. 13. 구 하천법 시행령(1966. 5. 10. 대통령령 제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J로 본류인 한강의 제1지류로서 서울특별시 준용하천 이후 하천법이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준용하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변경되었고, 하천법이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은 지방하천으로 통합되었다.

인 K의 구간을 서울 성동구 L과 경기도 M의 경계(기점)로부터 한강 합류점(종점)까지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K의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로 되어 있다.

바. 원고들은 2016. 10.경 하천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음을 이유로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6. 11. 1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손실보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 이에 원고들은 2017. 3. 9. 피고에게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5. 18.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법 부칙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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