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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44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10. 대한민국으로부터 파주시 C 전 542㎡를 375,335,000원(㎡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92,500원임)에 매수하여 2015. 1.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 69㎡가 원고들이 매수한 위 C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5. 10. 28. 위 C 전 542㎡를 ‘파주시 C 전 473㎡’와 ‘파주시 D 전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1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D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마친 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원고들에게 합계 57,546,000원(㎡당 83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위 토지를 미불용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가 아니므로 이를 미불용지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원고들이 2016. 7. 7. 위 C 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인 ㎡당 133만 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평가액인 91,770,000원(1,330,000원 × 69㎡)과 피고가 지급한 대금인 57,546,000원의 차액인 34,22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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