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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63976
토지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B 전 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3. 1. 경기도 고시 C로 지방2급 하천(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1급 하천과 지방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는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인 D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1986.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9. 안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안성시장은 2015. 3. 10. ‘이 사건 토지는 D의 하천구역 내에 편입되었으나 미보상된 토지로서 미불용지 보상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상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양해를 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준용하천인 D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이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 2호가 국유로 된 경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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