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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1가단4558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각 12,871,410원, 선정자 C에게 17,161,880원 및 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서울 서초구 D 답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E의 후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합7589)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1.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각 3/10 지분, 선정자 C 4/1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6. 12.경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으로 ‘여의천 제방 보강 및 하도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공사구간에 편입하여 1997.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하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여의천이 지방 2급 하천이어서 하천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고, 피고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 명칭과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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