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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3구합16372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하천 1,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0. 6. 19. 경기도 고시 C로 지방2급 하천(2008. 4. 7. 하천법이 개정되어 지방1급 하천과 지방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는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인 공릉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2. 7.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0. 3. 4.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하천, 자전거 도로, 제방 도로, 제방 및 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10년 4월경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고양시장은 2010. 4. 12. ‘이 사건 토지는 공릉천 미불용지 보상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리청인 피고에게 건의하여 보상협의 후 보상할 예정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보상시기가 상당 기간(수년) 소요되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하여 양해를 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5. 29. ‘하천 토지 보상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정악화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양시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18.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은 재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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