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컵꽂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5. 23:44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마트 안에서, 양말, 음료수, 담배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절취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A), 사진자료, 영수증사본, 범죄현장지문감정의뢰, 지문인적사항확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