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 10:00경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사용료로 90만 원을 주겠다. 주로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서 사용하고 3일 내지 5일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8. 11. 5. 1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증권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 11:00경 피해자 G에게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 13:53경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I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로 입금될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J)를 위 I에게 알려 주었고,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는 2018. 11. 7. 12:3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