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경 천안시 동남구 D 1층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귀금속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관세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5일 정도 건네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3.경 인천서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통장을 건네주면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 및 신협계좌(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 비밀번호 1개씩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생계가 어려워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1993년 이후 업무상과실지사,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등의 범죄로 7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