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1.14.선고 2012구합2650 판결
건강보험료3년소급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650 건강보험료 3년소급부과처분취소

원고

백00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변론종결

2012 . 10 . 10 .

판결선고

2012 . 11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5 . 15 .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6 , 892 , 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대전 동구 용운동 소재 00유치원 (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 이라 한다 ) 의 설 립 · 운영자이다 .

나 . 피고는 2011 . 3 . 8 . 원고에게 ' 사립유치원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계획 ' 을 통보하 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급여대장과 교직원 현황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서 면검토 결과 ,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 2011 . 12 . 31 .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건강보험법 ' 이라 한다 ) 제3조 제2호 소정의 사립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 고 , 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2008년 5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 의 정산보험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011 . 6 . 30 .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건강보험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합계 6 , 686 , 080원으로 산정한 다음 , 2011 . 5 . 4 . 원고에게 지도점검결과내역서를 송부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건강보험료 누락분 3년 치가 소급 부과된다는 점을 알렸다 .

다 . 그 후 피고는 2011 . 5 . 11 . 원고에게 위 2008년 5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의 3년 치 정산보험료 합계액 6 , 686 , 080원에 2011년 5월분 건강보험료 206 , 060원을 더 한 6 , 892 , 14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 였으나 2011 . 10 . 13 . 기각되었고 , 그 후 위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 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 3 . 26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 5호증 , 을 제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

( 2 ) 원고는 위 유치원으로부터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았고 비상근 근로자이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 3 ) 학교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건강보 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 이 사건 유치원의 경우에도 위 유치원들과 마찬가지로 25 년간 존속하였고 위 유치원 이름으로 재산 및 수익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

( 4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 이름으로 EDII )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지 도하는 등 이 사건 유치원을 유사법인으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은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 피고가 2011 . 3 . 8 . 원고에게 ' 사립유치원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계획 ' 을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급여 대장과 교직원 현황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서면검토 후 2011 . 5 . 4 . 원고에게 그 지도점검결과내역서를 송부하여 원고의 건강보험료 누락분 3년 치가 소급 부과된다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절차를 준수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무보수 비상근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직장가입자 해당여부에 관하여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 로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 제6조 제2항 ) ,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 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며 ( 제62조 제4항 ) ,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제 63조 제4항 )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 운영 하는 자 ' 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도 법 제63조 제4항에 규 정된 ‘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11 . 11 . 24 . 선고 2011두15534 판결 등 참조 ) , 사용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상근이나 비상근이라고 형용하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비상근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를 직장가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로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 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만을 열거하고 있는바 , 갑 제9호증 봉급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자로 있는 이 사건 유치원은 10명 이상의 교사가 상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 원고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여지 도 없다고 하겠다 .

따라서 원고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학교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치원의 경우 그 설립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① 학교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경우 법인격체인 학교법인이 사용자가 되므로 이러한 법인 사용자에 대하여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이 불필요한 점 , ②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그 설립자인 종교 단체는 통상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유치원 의 설립자가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인 경우와 그 설립자가 원고와 같이 자연인인 경우 를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 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 대 법원 1997 . 9 . 12 . 선고 96누18380 판결 ) .

살피건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 가입시 반드시 사업장 명칭으로 발급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 이러한 사실만 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유사법인으로 인정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강윤희

판사 전아람

주석

1 ) 인편 / 우편 등 기존의 서식전달 체계를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야 전자 민원서비스를 말한다 .

별지

관계법령

제3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근로자 " 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 법인

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 ) 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2 . " 사용자 "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다 .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3조에 규정된 사

립학교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설립 · 운영하는 자

제6조 ( 가입자의 종류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 「 병역법 」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 , 전

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

는 자

4 . 기타 사업장의 특성 ,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62조 ( 보험료 )

① 공단은 건강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제63조 ( 보수월액 )

①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하되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 · 하한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 ( 보험료의 부담 )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

분의 50씩 부담한다 . 다만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8조 ( 보험료의 납부의무 )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

제10조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 원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38조 (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

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2 .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