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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13503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B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2013년까지는 위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급여를 수령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는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시설장직에서 사임하고 시설장을 별도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014년부터 위 센터의 대표직만 맡고 있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보수월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실질 소득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2014. 1. 1.부터 2019. 8. 30.까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4. 1. 1.부터 2019. 8.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제1항),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금액 또는 신고된 수입 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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