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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940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2조 제4항 ),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제63조 제4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금액 또는 신고된 수입 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는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목적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도적 취지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공동사업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2조 제4항 ),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제63조 제4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금액 또는 신고된 수입 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는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도적 취지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가)목 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각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이 인정되어 개별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공동사업주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면서도 가입자의 사정 및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규정들( 제66조 제66조의2 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들과 아울러 위에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 및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도적 취지를 함께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가 1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주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부과할 건강보험료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료 부담에 관한 실질부과 및 형평성의 원칙,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 원칙, 간주규정 및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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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9.29.선고 2011누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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