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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1041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7. 선고 2013가합1971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971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7. ‘원고는 피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3. 12. 20.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2014. 3. 31.까지의 원리금 130,438,35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4. 3.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2802호로 원고의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5. 27.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4499호로 위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등’이라 한다). 원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과 피고의 손해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연 20%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원고는 2014. 10.부터 2016. 8.까지 23회에 걸쳐 매월 25일 6,000,000원씩을 분할 변제하되, 원고가 지급을 2회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3. 15. 이 사건 판결 및 공정증서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25,666,067원을 변제공탁 하였고, 피고는 2016. 3. 30.경 일부변제 명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6. 11. 1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는 피고에게 2014. 4.부터 2016. 3.까지 합계 104,772,288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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