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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643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29743 양수금 사건에서 2016. 11. 18. “주식회사 제아, A, B은 연대하여 106,836,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A, B은 3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A에 대하여 2016. 12.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25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7. 3. 29.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들에게 2017. 4. 3. 도달하였다.

피고별 청구금액 : 각 76,909,438원 피압류채권 : 채무자 A이 피고들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추심명령에 기한 급여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을 고용한 사실이 없어 지급할 급여채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바, 원고 주장과 같이 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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