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29743 양수금 사건에서 2016. 11. 18. “주식회사 제아, A, B은 연대하여 106,836,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A, B은 3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A에 대하여 2016. 12.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25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7. 3. 29.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들에게 2017. 4. 3. 도달하였다.
피고별 청구금액 : 각 76,909,438원 피압류채권 : 채무자 A이 피고들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추심명령에 기한 급여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을 고용한 사실이 없어 지급할 급여채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바, 원고 주장과 같이 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