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C는 2012. 8. 9. 피고에게 정읍시 D, E 외 2필지 지상 소나무 160그루를 매매대금 7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8. 9.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6.까지 합계 2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154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타채983호로 채무자를 C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19. 그 신청취지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는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10426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3,000,000원 중 25,0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임을 전제로 소나무 160그루 중 51그루가 부족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23,268,750원(= 73,000,000원 × 51그루 / 160그루) 상당의 매매대금지급 채무는 소멸하였으며, 피고가 2016. 2. 11. F으로부터 양수받은 2009. 7. 15.자 F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