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6531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은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3021호로 선정자의 주식회사 아리울건설(이하 ‘아리울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40,860,000원 용역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아리울건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2.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4050호로 아리울건설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20,4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3.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는 2017. 7. 24.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5493호로 아리울건설의 피고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아 위 결정이 2017. 7. 26.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선정자는 2017. 7. 26.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5492호로 아리울건설의 피고에 대한 별지3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아 위 결정이 2017. 7.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7. 6. 24. 현재 아리울건설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액은 40,939,219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