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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115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함께 D의 소개로 E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면서 D이 B에게 매수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딸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건네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제목란에 ‘위임장’, 내용란에 ‘어음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의 내용, 위임인란에 ‘D, F’라고 기재되고 수임인란이 공란인 이 사건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임의로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행인 ‘D, F’, 수취인 ‘B’, 금액 ‘일억오천만원’, 발행일 ‘2013년 9월 24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B’ 왼쪽에 임의로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 유가증권을 변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원주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실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위조된 위임장과 변조된 약속어음에 의해 작성된 것임에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자 A, 채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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