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2. 2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조세채무 1) B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콘베이어벨트 제조업을 하면서 2014. 1. 24.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4. 5. 30. 2013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2) 김해세무서장은 B의 2013년 2기 및 2014년 1기의 거래 중 E와 사이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거래에 관하여 2018. 5. 1. B에게 ① 201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868,400원, ②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09,853원을 2018.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만 김해세무서장은 B에게 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8. 8. 7.까지 징수유예를 해주었다.
3) 김해세무서장은 2018. 2. 14. B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2018. 2. 19. B에게 송달되었다. 4) B의 체납액은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순번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1 부가가치세 2013년2기 2018.05.01. 2018.05.31. 26,868,400 30,213,500 2013.12.31. 2 종합소득세 2013년 2018.05.01. 2018.08.07. 75,209,853 82,768,260 2013.12.31. 합계 102,078,253 112,981,760
나. 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도 1) 피고는 B의 며느리이다. 2) B은 2018. 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제122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 보유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8년 2월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