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납세의무 B은 1995. 10.경부터 ‘C’라는 상호로 무연로스타 제조업 등을 하였는고, 다음과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다.
관할관서 납부기한 세목 미수납세액 (원)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금천 2017-09-30 종합소득세 246,002,300 2012년 2012.12.31 금천 2017-09-30 종합소득세 274,101,130 2013년 2013.12.31 금천 2017-09-30 종합소득세 327,872,340 2014년 2014.12.31 금천 2017-09-30 종합소득세 322,584,090 2015년 2015.12.31 금천 2017-09-30 부가가치세 85,091,440 2012년 1기 2012.6.30 금천 2017-09-30 부가가치세 69,291,360 2013년 1기 2013.06.30 금천 2017-09-30 부가가치세 78,065,730 2013년 2기 2013.12.31 금천 2017-09-30 부가가치세 86,335,020 2014년 1기 2014.06.30 금천 2017-09-30 부가가치세 114,160,530 2014년 2기 2014.12.31 금천 2017-09-30 부가가치세 101,617,290 2015년 1기 2015.06.30 금천 2017-09-30 부가가치세 120,698,930 2015년 2기 2015.12.31 금천 2017-09-30 부가가치세 121,463,630 2016년 1기 2016.06.30 금천 2017-09-30 부가가치세 61,798,200 2016년 2기 2016.12.31 총 체납액 합계 2,009,081,990 피보전채권 합계 (2016. 10. 16.) 1,947,283,790 피보전채권 합계 (2017. 1. 5.) 2,009,081,990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B이 운영하는 C에 대하여 수익금액 탈루혐의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세액의 부과 고지를 하였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1) B은, 자신의 아들인 D이 대표이사이고, 아들, 처, 며느리 손자가 주주인 피고(2016. 7. 27. 설립)에게, 2016. 7. 29.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B은 2016. 10. 16.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대금 23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피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