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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4가합259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부부이다.

관할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도봉 부가가치세 2013.11.30. 19,416,330 2013.2기 2013.09.30 도봉 부가가치세 2014.04.30. 11,125,780 2013.2기 2013.12.31. 도봉 부가가치세 2014.04.30. 11,046,400 2013.2기 2013.12.31. 도봉 부가가치세 2014.04.30. 17,155,930 2013.2기 2013.12.31. 노원 종합소득세 2014.08.31. 159,757,080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8,836,151원 가산금 2013 2013.12.31. 체납액 합계 218,501,520원

나. B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다가 2014. 6. 30.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8,836,151원을 신고하였고, 2014. 11. 3. 기준 체납된 세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218,501,52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다.

B은 2014. 7. 1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2014. 7. 1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체납액 218,501,52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3년도 종합소득세 159,757,080원(가산금 포함)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는 20,761,416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종합소득세는 B이 스스로 신고한 것이고,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결정 또는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 구분 재산내역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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