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4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분쟁의 배경】 Q, R, S은 2010. 3. 22.경 경매절차에서 경주시 T 외 7필지에 있는 U(당시의 명칭은 ‘V’)를 40억 8,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W(Q의 처)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경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4. 12. 피고인 A(법명 X)과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사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모관(납골당)에 관한 운영 및 이익배당(Q 등에게 75%, C에게 25%)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부터 사찰대금 20억 원의 지급 및 26억 원 대출에 대한 명의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A은 C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22.경 재단법인 U 명의로 위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V 시절부터 위 사찰을 관리해 오던 Y, Z, AA 형제는 U 내 추모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U를 점거하여 피고인 A 측과 대립하였다.
피고인
A 측은 2011. 1.경 Q, R, S 등 U 이사 3인에 대하여 재단법인 수익의 개인분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 위 2010. 4. 12.자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Q 등은 2011. 5. 20.경 추모관 운영권한을 AB에게 위임하고, AB은 2011. 8. 10.경 Y, Z, AA 등에게 추모관의 운영 권한을 재위임하였다.
그리하여 Y 등은 U의 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U 추모관의 운영권을 놓고 피고인 A 측과 서로 충돌함으로써 합계 41회 이상의 형사 분쟁을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 B는 용역들을 동원하여 Y 등을 추모관에서 쫓아내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비용만을 소비하자 Y 등의 축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원하고 있던 중, 속칭 ‘해결사’(절의 분쟁에 관여하여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라고 불리는 피고인 D(법명 AC)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