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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14 2012고단934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G, H, I은 2010. 3. 22.경 경매절차에서 경주시 J 외 7필지에 있는 K(당시 명칭 ‘L’)를 40억 8,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M(G의 처)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경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4. 12. N(O)과 사이에 N에게 사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모관(납골당)에 관한 운영 및 이익배당(G 등에게 75%, P에게 25%)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부터 사찰대금 20억 원의 지급 및 26억 원 대출에 대한 명의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N은 P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N은 2010. 6. 22.경 재단법인 K 명의로 위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L 시절부터 위 사찰을 관리해 오던 Q, R, S 형제는 K 내 추모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K를 점거하여 N 측과 대립하였다.

N 측은 2011. 1.경 G, H, I 등 K 이사 3인에 대하여 재단법인 수익의 개인분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 위 2010. 4. 12.자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G 등은 2011. 5. 20.경 추모관 운영권한을 T에게 위임하고, T은 2011. 8. 10.경 Q, R, S 등에게 추모관의 운영 권한을 재위임하였다.

그리하여 Q 등은 K의 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K 추모관의 운영권을 놓고 N 측과 서로 충돌함으로써 지속적인 분쟁을 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N은 Q 등의 폭력 혐의 등을 경주경찰서에 수회 신고하는 등 이를 형사사건화 하려고 하였고, 추모관의 수익에 관한 위 G 등과 체결한 위 2010. 4. 12.자 약정을 무효화하고자 하였으며, G, H, I 등 자신과 대립하는 K의 이사를 그 직에서 해임시키고자 하였다.

범죄사실

N은 2011. 8. 19.경 매형인 U를 통하여 중앙정보부에 근무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A를 소개받았는데, 그 무렵 U는 K의 법적인 분쟁 상황을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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