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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0. 22. 같은 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분쟁의 배경】 L, M, N은 2010. 3. 22.경 경매절차에서 경주시 O 외 7필지에 있는 P사(당시의 명칭은 ‘Q사’)를 40억 8,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R(L의 처)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경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4. 12. S(법명 T)과 사이에 S에게 사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모관(납골당)에 관한 운영 및 이익배당(L 등에게 75%, U에게 25%)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부터 사찰대금 20억 원의 지급 및 26억 원 대출에 대한 명의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S은 U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S은 2010. 6. 22.경 재단법인 불교교단 P사 명의로 위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Q사 시절부터 위 사찰을 관리해 오던 V, W, X 형제는 P사 내 추모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P사를 점거하여 S 측과 대립하였다.

S 측은 2011. 1.경 L, M, N 등 P사 이사 3인에 대하여 재단법인 수익의 개인분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 위 2010. 4.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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