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법명: B)과 피고인 C(법명: D)는 2013. 7. 18. 공주시 I에 있는 J종교단체 K에서 산중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J종교단체 제6교구 본사 K의 주지 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J종교단체 산중총회법에서는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되고, 위반 시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J종교단체의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J종교단체의 총무원장에게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을 관장하는 산중총회의 관리 및 산중총회법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총무원장은 산중총회에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서 주지로 임명한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공주시 L에 있는 M에서 자신과 사형사제간인 N(법명 : O)을 통하여 K 주지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그곳 주지이자 유권자인 P(법명 : Q)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아산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위 N을 통하여 K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T(법명 : U), V(법명 : W), X(법명 : Y), Z(법명 : AA, AB로 법명 개명), AC(법명 : AD)에게 각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천안에 있는 AE에서 자신과 사형사제간인 AF(법명 : AG)를 통하여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유권자인 AH(법명 : AI), AJ(법명 : AK)에게 각 5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7.경 아산시 AL에 있는 AM에서 위 N을 통하여 유권자이자 AM 주지인 AN(법명 : AO)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