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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7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E, F, I, J, K, L, M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H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 A( 법명 ‘T’) 은 2001년 경 제 19대 한국 불교 U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U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무원장 직무 대행 임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법명 ‘V’) 은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부장, 피고인 C( 법명 ‘W’) 은 비상대책위원회 호종국장, 피고인 D( 법명 ‘X’) 는 비상대책위원회 규정부장, 피고인 E( 법명 ‘Y’) 과 피고인 F( 법명 ‘Z’) 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

G( 법명 ‘AA’) 은 2013. 9. 23. 경 한국 불교 U의 제 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4. 10. 7. 경 공소사실의 “2015. 10. 7.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과 2015. 4. 16. 경 U 중앙 종회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H( 법명 ‘AB’) 는 U 총무부장, 피고인 I( 법명 ‘AC’) 은 U 교무부장, 피고인 J( 법명 ‘AD’) 은 U 초심 원장, 피고인 K( 법명 ‘AE’) 은 U 규정국장, 피고인 L( 법명 ‘X’) 은 U 수석 규찰국장, 피고인 M( 법명 ‘AF’) 은 U 규찰국장인 사람이다.

한 국 불교 U은, 피고인 G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진행한 종단 부채 증가 관련 책임자 징계, 종 립 불교대학 폐쇄, 호법 원장 당선 무효, 종 정 스님 협박 여부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과 갈등이 격화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피고인 G에 대한 직무수행금지 등 가처분, 각종 형사고 소 등 법적 분쟁이 제기되었다.

한 편 U의 중앙 종회가 2014. 10. 7. 경 제 116회 임시 중앙 종회를 개최하여 총무원장인 피의자 G을 지지하는 중앙 종회 의원 17명 등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피고인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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